감세 경쟁의 끝은? 멀어지는 복지사회
☐ 조세부담률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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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4% 줄어든 17.7%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
조세부담률은ᅠ국세와ᅠ지방세ᅠ수입을ᅠ국내총생산(GDP)으로ᅠ나눈ᅠ비율인데 2014년 17.1%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에는 23.8%로 OECD 평균에 근접하였음. OECD 평균은 25.2%임. 조세부담률 17.7%는 10년 전으로 돌아간 셈.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4%포인트 남짓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당시 GDP에 비교하면 100조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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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혜택이 국민 전체나 약자보다 고소득자를 위한 감면이 많다는 점. 중·저소득자의ᅠ국세 감면은ᅠ비중은 4.5%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ᅠ감면은 4.5%P가ᅠ증가했음. 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국세 감면은 2.4% 감소한 반면에 대기업은 7%가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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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한국에서 낮은 조세부담률은 복지 축소를 의미함. 감세 드라이브와 맞물린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기 때문.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22년 기준 14.8%로 OECD 평균 2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졌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 지출도 불평등을 부추겼다"고 지적.
☐ 묻지마 감세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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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조하더니, 최근에는 아예 선제적으로 감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중산층 감세’라며 상속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급기야 근로소득세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 근로소득이 올라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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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8억원, 10억원으로 늘려 18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1채만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중산층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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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유산 총액에 매기는 세금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각각이 물려받은 유산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상속재산 총액이 같아도 내야 하는 세금은 유산취득세가 더 적음.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자녀공제 한도는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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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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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세로 전환으로 연 2조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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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째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음.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개별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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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세 구조로 바뀔 경우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27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9억원에 세금을 부과해 30%의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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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해 '인적공제'로 일원화하고, 개별 상속인 특성에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음. 또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해 상속받는 자녀마다 따로 공제해주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해주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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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됨. 이에따라 연간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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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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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음.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인데, 정부·여당은 이를 기본세율(0.5~2.7%)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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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종부세를 완전 없앨 경우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종부세수가 감소해 2029년까지 5년간 총 23조원이 증발하게 됨.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세수 결손, 기금 돌려막기로 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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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내역을 보면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6000억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기타 기금에서 1조8000억원,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1조1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에서 1조원 등 5조5000억원을 세수 결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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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기금은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위해 써야 하고 재원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오는데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목적과 달리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음. 환경개선 특별회계란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선 3조2000억원을 전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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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면서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15.4%) 삭감했음.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4조원을 끌어썼는데, 정부가 2년 연속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을 메우는 데 쓰면서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증세' 필요
- 세계일보는 [심층기획-정부 2년 반 초라한 경제성적표]에서 "심각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향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감세정책'과 '건전재정'을 결합했던 현 정부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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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큰 폭의 감세와 건전재정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서 서민 경제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점. '낮은 국가채무비율'과 '낮은 조세부담률', '높은 복지수준' 세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기란 불가능. 이른바 재정의 트릴레마(Fiscal Trilemm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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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조치에 세수펑크가 겹치면서 윤석열정부 5년간 국가 채무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전망됨. 이전 정부(316조원)보다 20% 넘게 늘어난 규모임. 정부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 GDP의 3.6%에 달해 재정준칙 기준(GDP의 3% 이내)을 넘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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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부자감세와 건전재정의 추구는 긴축재정으로 이어지고, 성장률 하락과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고, '누진적 보편과세'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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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은 거짓
-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공제 현실화 카드를 꺼냈지만 수혜 대상은 자산 상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 공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민주당식 개편을 시행할 경우 순자산 기준 상위 4~11% 사이 노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 국민일보가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7000만원으로 조사됐음. 이들 중 순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66만6000가구로 전체의 11.1%이며, 18억원으로 높이면 해당하는 가구는 상위 3.8%(23만4000가구)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을 순자산에 적용할 경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중산층 범위는 1억7000만원~4억5000만원 사이.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도 중산층 가구 순자산은 최대 9억3000만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제도의 영향을 받는 상위 10% 이내의 이들을 중산층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함.
-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일본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부자가 내는 상속세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발표함. 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 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음.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함.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 엔에서 2022년 2조8000억 엔으로 1.8배로 증가했음.
- 한국의 상속세는 상위 1%가 약 90%의 세수를 책임지는 구조라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음. 2023년 최상위 0.03% (100명)의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차지했다고 함. 최상위 1%의 피상속인(3590명)이 낸 세금은 전체 상속세의 89.1%임.
☐ [팩트체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0.1% '초부자'만 혜택
- 배우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상은 자산 상위 0.1% 초고액 자산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사망자)은 29만2545명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납부한 피상속인은 1만994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3% 이상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셈.
-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됐는데, 대부분이 공제 한도가 30억원 이하임.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감세 정책의 혜택은 전체 피상속인(29만2545명)의 0.1%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예들 들어 상속재산이 350억원이고 법정 지분에 따라 배우자가 150억원, 자녀 2명이 각 10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공제 총액은 35억원(배우자 공제 30억원+일괄 공제 5억원)임. 그러나 배우자 공제를 무한대로 바꾸면 공제 총액이 155억원(배우자 공제 150억원+일괄 공제 5억원)으로 바뀜. 이에 따른 최종 결정세액(누진세 최고세율 50% 적용 시)은 152억9천만원에서 92억9천만원으로 60억원 줄어들게 됨.
☐ [팩트체크] OECD 절반 못 미치는 근로소득세 실효 세율
- OECD 자료('Taxing Wages 2024)를 보면 평균임금(5449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독신 기준)은 2000년에 2.2%였지만 2023년에는 6.8%로 올랐음. 하지만 같이 살펴야 할 점은 이렇게 올랐는데도 OECD 평균 실효세율 (15.4%)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 평균임금의 67%(3651만원)를 받는 노동자의 실효세율은 3.5%로 OECD 평균 11.0%와 더 격차가 크다. 평균임금의 167%(9101만원)를 받는 노동자의 실효세율 역시 12.1%로 OECD 평균 20.9%에 훨씬 못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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