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운동’에 발을 디딘 지 어느덧 20년이 됐네요. 최근 1년 정도 매일 아침 신문과 방송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면서 ‘언론운동과 노동운동은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노동인권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언론노조와 공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담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죠. 이번 달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토론회 발제를 하게 됐는데, 생각해보니 첫 발제네요. 길거리 기자회견과 집회 사회만 보다가 출세한 셈입니다. 최근 노동 이슈의 공통점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 Yuji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고용조차 불안한 일자리에 청년이 취업할 리가 있나요? 결국 모든 문제는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무엇일까요? 탁 실장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언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업 처벌 면하려고 노조에 산재 책임 떠넘기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7월 1일 <노조, 산재 예방 손놓고 있다가... 사고 터져야 나타난다> 기사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보도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숨기고, 기업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올해 사고로 사망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모두가 ‘비용 절감’의 희생양인 셈이죠. 중대 재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노동조합의 참여입니다. 경남도민일보의 보도를 일부 소개합니다. "빅3라고 말하는 대형 조선소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문제는 이 체계가 다단계 하청구조로 말미암아 하청업체·노동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청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차라리 감옥 가겠다”
한국일보, <法 있어도 못 막는 중대재해> 9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MBC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만 뽑아 높으면 나 홀로 일하다 노동자가 숨져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사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죠. 경영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故 이선호 씨 이후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으로 경영책임자 처벌 여론이 높자 정부는 지금까지 눈치를 봤습니다. 비록 중대재해법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제정되기까지 언론의 보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KBS, MBC, SBS, YTN, JTBC 등 방송이 여론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가 그 언론의 성격을 판단하는 잣대 중 하나입니다. 노동인권TV 'LACY' 세 번째 방송입니다. 이번에도 핀잔을 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할 듯... “, “방송 끝에 3종 세트 왜 고지 안 하세요?“ 제가 부탁을 잘 못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