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선일보는 <정치인 비판, 악의 입증 안되면 명예훼손 아냐> 기사를 통해 2008년 美부통령 후보였던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뉴욕타임즈(NYT)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소송 결과를 보도하면서 “‘NYT 대 페일린’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잠정 중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의 기사만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NYT의 사설이고 △팩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자 NYT가 정정보도를 했고 △사설을 쓴 NYT 제임스 베넷 논설위원이 사과했으며 △법원은 ‘실질적인 악의’를 가지고 사설을 썼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는 판결 이후 NYT가 성명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수정하는 언론사를 처벌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성명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틀렸더라도 이를 ‘악의(惡意)’로 확대 해석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중앙일보의 한 사설과 비교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제로'로 청년 일자리만 줄었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예로 들며 “정규직 공채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채용 기회를 잃었다”며 공기업 직원 수와 총액 인건비는 한정돼 있는데.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언론 보도 설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인국공 논란 이후 같은 주장을 기사와 칼럼, 사설을 통해 수차례 반복했고, 그때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 자료를 냈지만 단 한번도 정정보도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앙일보의 이번 사설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사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페일린 전 주지사가 NYT를 대상으로한 이번 소송은 한화로 환산하면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고용·노동 정책은 ‘좋은 일자리’로 모아집니다.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주요한 노동 이슈는 결국 ‘좋은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고용 불안으로 특징되기 때문이죠. 중앙일보가 2월 9일 <‘비정규직0’ 영향? 공기업 신규채용 2년새 47% 줄었다>에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총대를 맨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코로나19’와 ‘비정규직 제로’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부 비정규직에는 로또가 됐겠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증발시켰다”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후유증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여야 후보들에게도 반면교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여러차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지만 이들 기업신문은 요지부동입니다. 마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것처럼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삐를 낚아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보도 비평에 편중된 미디어비평으로는 고삐를 낚아채지 못합니다. ◼︎ 세계일보 - 여・야・정 ‘추경 증액’ 공감... 물가・재정은 안중에 없나
대선보도감시연대가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신문의 대선 보도를 조사했더니 정책보도 10건 중 1건 만이 검증 보도였다고 합니다. ‘공수표’ 공약을 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10건 중 하나 정도인 검증 보도도 대부분이 ‘재정’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줄고,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지를 위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업신문들은 끊임없이 납세의 의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조세저항을 부추깁니다. "월급 올라봤자네... 작년 근로소득세만 47조 떼갔다" - 중앙일보(2/8) “월급보다 2배 빨리 오른 세금・보험료 보고도 퍼주기 경쟁인가” - 매일경제(2/8) ![]() ![]() 지난 2주동안 신문 기사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도를 검증하고 비평하는 언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단 한 곳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얼마전 YTN 보도국 기자들이 퇴진 성명을 낸 바로 <뉴있저> 변상욱 기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단 한명’이기 때문 아닐까요? [대선보도감시연대에서 기획모니터]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신문지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프로그램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포털 △노동정책 관련보도 등을 대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 기획모니터를 맡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매일 26개 뉴스를 모니터 했는데 이제 비로서 전문가 대접을 받는 걸까요? 앞으로는 ‘싸움만 잘하는 탁실장’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뉴스 모니터 요원’으로 불러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언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LACY톡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LACY톡톡은 어떠셨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들려주시면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구독자 추천도 환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