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사라진 대선, 언론이 지운 노동,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할까요? 최근 우리 사회는 젠더갈등, 세대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혐오와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느 집단도 이 ‘혼란스런 인식’을 극복할 사회적 담론 형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본질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대립입니다.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은 공공기관·공기업이 37%, 대기업이 17%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별 대기업(종업원 250인 이상 기업, 2018년 기준)의 고용 비중은 독일 60.5%, 스웨덴 60.2%, 프랑스 60%에 비해 한국은 2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OECD 평균 43.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핀란드(24), 그리스(18.0), 스페인(15.7), 미국(15.3), 이탈리아(13.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10.2%(2017년 7.5%)입니다. 2017년 기준 OECD평균은 17.7%입니다. 민간의 좋은 일자리 기준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5년간 근무한 연봉 3,000만 원 이상’은 약 28만 명 수준으로 구직자의 9%만이 대기업 진입에 성공합니다. 청년 구직자 5명 중 1명만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거죠. 바늘구명과 같은 좁은 벽을 뚫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에 내몰리고 있는거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나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쁜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을 특징으로 합니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벽을 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언론’이 거짓 정보로 ‘혼란스런 인식을 가진 국민’으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민간 기업의 고용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자본과 함께 언론의 공격으로 이번 대선에서 ‘노동’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이 노동을 지운 것입니다. 언론개혁을 외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바닥이고 언론인들은 기레기로 비난받으며 자긍심을 잃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잃어버린 언론 개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노동의 복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법인에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대부분 송망방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서라도 산재사망사고를 줄이자는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법 취지와 내용을 외면한 채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묘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면책 조항 신설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한국경제의 기사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법이 무엇을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하고 있는지, 법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입법취지와 내용이 왜곡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언론보도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신문이란 이름보다는 ‘대기업신문'이 정확한 이름 아닐까요? ◼︎ 한겨레 - 서울신문 ‘호반 기사' 일괄 삭제, 한국 언론사의 수치다
[언론개혁 길 보여준 '진짜뉴스’ 13]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신문은 부정확한 정보와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의 면피성 대책과 발언만을 보도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유예할 것을 주문헸죠. 중대재해법이 표류할 수도 잇는 위기에서 MBC의 보도는 우리 사회에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사업주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산재예방 조치를 인간의 존엄성 문제보다는 비용의 증가 문제로 인식합니다. 대다수 신문이 ‘경영책임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대한 기준이 뚜럿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국내의 산재 사망 사고는 복잡한 안전전관리 의무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은 이를 감시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MBC는 1월에 한전 감전사고 뿐아니라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시의 죽음, 3년 전 세아베스틸 ‘직장내 괴롭힘 사망’을 집중보도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보도들입니다. ☐ [단독] 2만 2천 볼트 고압전류에 타버렸다‥38살 예비신랑 김다운 씨의 비극(1/3) ☐ [단독] 면장갑 끼고 혼자 올라가‥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1/3) ☐ [단독] "'13만 5천원 짜리' 공사, 혼자 해도 된다"?‥죽음의 외주화(1/3) ☐ [단독] 2만 2천 볼트 감전사고, 고 김다운 씨 관할 구역도 아닌 전봇대였다(1/4) ☐ 목숨 거는 일은 떠넘겼다‥작년 한전 사망자 전원이 하청업체(1/4) ☐ [단독] '몰랐다'더니‥한전 직원, 다운 씨 올라간 전봇대 밑에 있었다(1/5) ☐ [단독] 고 김다운 씨, 수시로 혼자 전신주 올랐다‥한전의 책임은?(1/7) ☐ '故 김다운 사망사고' 66일 만에 공식 사과‥고개 숙인 한전(1/9) ☐ 고 김다운 씨 유족, 한전까지 찾아갔지만‥"언론 앞에선 못 만나”(1/10) ☐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한전, 중대재해법 처벌되나?(1/10) "노조여 세상을 바꾸려면 호봉제부터 바꿔라" 1년전, 시사인 전혜원 기자의 커버스토리 제목입니다. 매우 도발적 제목이지만 노동운동에서 절대 명제로 굳어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 노동운동에 던지는 화두입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경제성장기 지배적인 임금체계였던 호봉제는 저성장 시기에 적정한 임금체계가 아니다"면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크고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가 임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노동 공약이 궁금하시죠? 이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노동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언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LACY톡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LACY톡톡은 어떠셨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들려주시면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구독자 추천도 환영입니다. 🙂 |